경기 군포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3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과정에서 특혜성 행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경기도에 냈다. 홍용덕 기자
경기 군포시가 한 대기업 대형유통매장의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공원부지를 이 매장을 위한 도로로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군포시자영업협의회와 군포시민단체협의회, 군포시민정치연대는 13일 군포시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허가에 대한 군포시의 특혜성 행정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감사청구서를 경기도에 냈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주민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2013년 7월 군포시 건축위원회가 당동택지개발2지구 내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건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하고 건물 앞 도로가 1차로로 돼 있는 등 교통 개선안이 미흡하다’며 사업 불가 등급인 E등급 이하로 평가해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군포시는 당동체육공원 부지 일부를 도로로 바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도록 한 뒤 건축을 허가해주는 등 특혜성 행정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결국 창고형 판매시설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당동택지개발2지구내 1만3539㎡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져 현재 영업 중이다.
성복임 군포시 의원은 “지난해 5월 현장감사에서 처음으로 당동 공원용지 일부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로 바뀐 것을 알았다. 군포시는 공시가로 4억8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기업에 제공했으나, 군포시와 이마트 간에 체결된 협약서에는 대형매장 개장에 따른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대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구서를 제출한 박미애 군포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특정업체 매장 영업행위를 위해 공공재산인 공원녹지를 도로로 바꿔주고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과도한 특혜성 행정으로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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