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단순히 집 대문이 잠기는 경우 119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대문이 잠겼다거나 고양이가 차량 엔진룸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12일 생활안전분야 요청 사항 출동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활안전 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나눠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 내용만으로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으면 일단 출동한다.
예컨대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험한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 등 위험하지 않은 동물이 출현한 경우엔 지역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엔 출동을 거부할 수 있게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경기도가 국내서 처음이다.
경기도가 출동기준을 정한 것은 생활안전 분야의 단순한 출동 요청이 잦아, 긴급한 화재 진화나 구조 방해를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30일 오후 11시14분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는 수도관이 얼어터져 물이 샌다는 한 사진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런데 이 사고 처리 때문에 비슷한 시간인 밤 11시42분께 다른 곳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
지난해 경기도내 전체 구조건수 14만9279건 가운데 생활안전 분야는 63.4%인 9만4627건이었고 이 가운데 119가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비긴급’ 상황이 34.6%인 3만2705건이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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