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7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대부분인 학교비정규직의 성희롱·성폭력 사례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제공
#교장샘이 조리실무사들에게 “조리복 대신 비키니를 입히면 밥맛이 더 좋아지겠다”고 했습니다.
#성희롱 판정을 받은 장학사가 징계 없이 교장으로 발령이 나고, 신고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부당해고와 부당전직을 당했습니다.
여성이 대부분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도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례를 공개하며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7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성희롱·성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조가 전국 학교비정규직 504명을 상대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가 21.2%에 이르렀다. 하지만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50.0%는 ‘불이익이나 주변 시선이 두려워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학교 안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했냐’는 질문에도 31.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교에 성희롱 고충상담원이나 고충심의위원회가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2.6%에 불과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과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창구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윤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장은 “저임금·고용불안은 처우의 차별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 등 부당한 권력 행위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쉽게 노출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학교비정규직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고충심의위원회 비정규직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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