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선관위 “시의원 지시로 기자회견 알린 것은 위법”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직무 이용 선거 영향 주면 안돼
군포시의원의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공지한 시의회 공무원과 해당 시의원이 선관위에 고발됐다. 군포시 의회 모습. 군포시 누리집
경기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시의원 ㄱ씨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알리는 이메일을 작성·발송한 시의회 소속 공무원 ㄴ씨와 이를 지시한 시의원 ㄱ씨를 5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ㄴ씨는 지난달 7일 저녁 6시49분 시의원 ㄱ씨 지시로 업무용 컴퓨터에서 직무상 관리 중인 전자메일 주소를 이용해 기자 192명에게 ㄱ 시의원의 군포시장선거 출마기자회견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기자 참석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작성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군포시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인 시의원과 공무원의 공모 하에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