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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라던 무한리필 돼지고기 알고봤더니…“멕시코산”

등록 2018-02-22 10:29수정 2018-02-22 11:29

경기도, 원산지 허위 무한리필 업소 15곳 적발
kg당 7600원 멕시코산 목살->국내산 2만1770원 둔갑
경기도 특사경이 무한리필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이 무한리필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무한리필 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성남·남양주·구리·하남·광주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2건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다.

이번에 적발된 남양주시 무한리필 업소인 ㄱ과 ㄴ은 kg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와 kg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kg당 2만1770원으로 팔다 적발됐다.

또 구리시 ㄷ무한리필 업소는 kg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kg당 7000원인 칠레산 등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총량은 13t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ㄹ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소재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쇠고기를 납품한 혐의로, 하남시 ㅁ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들 업소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행위는 즉각 시정 조처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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