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수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풀렸다

등록 2018-02-21 15:51

21일 수원시·주민들 양보해 상생협력 체결
상수원보호구역 0.107㎢ 푸는 대신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유지키로
경기 수원시와 광교산 기슭 주민들이 2년5개월여 만에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에 합의했다.
경기 수원시와 광교산 기슭 주민들이 2년5개월여 만에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에 합의했다.
경기 수원시와 광교산 기슭 주민들 사이의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이 2년 5개월여 만에 풀렸다.

수원시 광교산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는 21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을 보면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가운데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0.107㎢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해제 추진 대상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인데도 수원시 상·하광교동 주민 600여명이 보리밥집 등 식당을 불법 운영해온 주택과 대지 면적이다.

광교산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되면 음식점 허가면적 외 야외영업행위 근절, 농경지 불법점유 근절, 농경지 가축집단사육 금지, 개발제한구역 존치 등의 내용을 담은 마을 자치규약을 제정해 스스로 지키기로 했다.

시는 주민들의 숙원 사항이던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대신 광교저수지를 비상취수원으로 존속하고 광교저수지 수질개선과 함께 광교산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광교산 기슭 주민들은 2015년 9월 광교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하고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불법 영업에 따른 되풀이되는 과태료 근절을 위해 수원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비상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광교저수지 폐쇄를 요구했다.

수원시는 상생 합의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포함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키로 하는 한편 환경부와 협의해 광교저수지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