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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첫 공판…유족 “엄단해 달라”

등록 2018-02-08 14:04수정 2018-02-08 22:12

청주지법 제천지원서 열려
변호인 “구체적 답변은 다음에”
건물 관리인 등도 구속기소
29명이 희생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건물.오윤주 기자
29명이 희생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건물.오윤주 기자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건물주 이아무개(54)씨의 첫 공판이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화재 예방 의무가 있는 건물주가 소방 점검 업체로부터 스프링클러 등 소방 안전 설비 37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화재 발생 때는 목욕탕·헬스장 등의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대피시키지 않아 29명이 희생되고, 4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 쪽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평가 부분이 혼재해 있다. 구체적 답변은 다음에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한 유족은 “희생자 29명의 영혼이 자유롭게 저 세상에 갈 수 있도록 참사를 일으킨 건물주를 엄단해 달라”고 말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50분 열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 안전 설비와 비상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게 한 혐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께 경매로 이 건물을 산 뒤 9층을 불법 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건물 관리인 김아무개(66)씨 등도 구속기소되면서 제천 화재 참사 관련 재판은 병합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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