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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조위 조사 5·18 진상규명 위한 징검다리

등록 2018-02-07 22:00수정 2018-02-07 22:11

국방부 헬기사격 인정·전투기 폭탄 장착 확인 등 의미
조사결과 한계…“강제조사 권한 갖는 진상조사위 필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7일 발표한 5·18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관련 조사 결과는 앞으로 5·18 진상규명의 ‘징검다리’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증언과 군 기록을 바탕으로 헬기사격 사실을 인정한 점은 큰 성과다. 또 80년 5월 공군의 전투기와 공격기가 지상 공격용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중이었다는 사실도 밝혀낸 점도 의미가 크다.

특조위는 성과와 함께 강제권한이 없는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특조위는 “광주에 출동한 헬기 조종사 5명이 (과거 진술과 달리) 헬기에 무장을 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 비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과거 주장처럼)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더 이상 진상을 파고 들 수 없었다. 공군이 당시 전투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킨 것이 ‘광주 폭격 진압작전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유보”한 것도 이런 한계 때문이다. 특조위는 “당시 공군 관계자들 중 일부는 조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불응해도 강제권한이 없는 특조위에서 취할 법적권한이 없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방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지만, 헬기사격 부대와 총을 쏜 조종사 등이 특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 수 있다”며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 강제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헬기사격, 암매장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사실 등을 밝힌 데 대해 주범자 처벌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하지만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막혀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송호진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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