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앞줄 가운데 양복 입은 이) 충북교육감과 학생 등이 지난해 10월 청주 성안길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충북교육청 제공
고교생 아르바이트생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으며,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도 20%에 이르렀다.
충북교육청이 25일 밝힌 지난해 충북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67%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근로조건의 명시)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근로 시간·휴게·임금 등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써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최저 시급(6470원)을 받지 못한 알바생도 19.69%였으며, 폭언·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와 휴식 시간 미보장 등 부당대우를 받은 학생도 14.99%였다.
충북교육청은 충북청소년노동인권연구회,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과 지난해 10월 충북지역 특성화고 23곳, 마이스터고 3곳 등의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에는 3학년 현장 실습생을 뺀 1만2101명이 참여했으며, 2231명(18.4%)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 ‘알바’는 지난 2013년 7.96%보다 크게 늘었다.
김형진 충북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교사는 “학생 알바가 늘어 노동인권 교육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모든 중·고에 ‘노동인권 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하고, 특성화고는 물론 일반고도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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