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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 ‘정상’ 보고한 소방관 2명 입건

등록 2018-01-23 15:55수정 2018-01-23 20:28

두 차례 소방 특별 조사에서 ‘지적 사항 없다’고 보고
민간업체·소방청 조사에선 비상구 등 문제점 무더기 지적
구조·구난 게을리한 관리과장 등 4명 기소의견 송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화재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건물 소방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충북소방본부 소방관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제천소방서 소속으로 지난 2016년 10월31일과 지난해 1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에 대한 소방 특별 조사를 했지만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는 보고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화재 감지 설비(수신반 도통) 등이 정상이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30일 민간 소방 점검업체 ㅈ사가 진행한 소방점검 때는 1층 사무실 스프링클러 설비 누수, 보조펌프 고장 등 29개 항목 66곳의 소방 시설에 문제가 지적됐다. 또 화재 뒤 소방청이 벌인 조사에서는 전선·통신선 배관 통로, 화물용 승강기 통로 방화 구획 미비, 2층 비상구 기능 상실 등 문제점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경찰은 이들 소방관이 특별 소방 조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은 것이 건물주 이아무개(53·구속기소)씨 등과 관련이 있는 지 살피는 한편 화재 초기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과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등을 상대로 초기 상황 조처가 적절했는지 살피고 있다. 또 소방 지휘부를 소환해 현장 상황 판단과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볼 참이다.

건물 실소유주 존재 논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한 의원을 건물 실소유주로 추정하고 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 의원의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이 건물 관리과장, 관리부장, 여직원, 세신사 등 4명에 대해서도 고객 구조·구난 의무 등을 게을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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