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나용찬(65) 충북 괴산군수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나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면서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형사8부(재판장 전지원)는 8일 나 군수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쪽이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죄질도 가볍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나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 출발을 앞둔 괴산지역 한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 단체 관계자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 의혹이 번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나 군수는 2016년 11월 임각수 전 괴산군수가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잃자,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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