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도내 15개 복합건축물 비상구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13개(87%) 건물에서 소방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28∼28일 수원·성남·용인·고양·안산·안양 등 6개 시의 목욕탕 입주 복합건축물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성남시 중원구 ㄱ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또 용인시 기흥구 ㄴ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을 적치해 비상상황 시 대피를 어렵게 했다.
도재난안전본부는 적발된 13개 건물에 대해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의 조치를 했다. 기관통보는 옥상에 사무실을 무단증축한 용인시 기흥구 ㄷ건물에 대해 내려졌다.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지속 관리하고 향후 점검을 강화해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