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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참사 건물주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전환

등록 2017-12-24 19:08수정 2017-12-25 09:54

건물 안전관리, 탈출 과정 등 조사
건물 9층 53㎡ 테라스, 옥탑 등 설치 사용 확인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화재사고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두손스포리움. 제천/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화재사고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두손스포리움. 제천/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옛 두손스포리움)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 주인·관리자 등의 체포영장과 소방점검업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제천경찰서 합동수사본부는 24일 관리 소홀로 건물에 불이 나게 한 뒤 시민들을 희생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건물주 이아무개(53)씨와 건물 관리인 김아무개(50)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건물의 소방점검을 한 ㅈ소방안전점검업체의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23일 오후 6시 10분부터 10시까지 이씨를 방문 조사한 데 이어, 24일 오후 이씨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건물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씨의 석연찮은 탈출 과정도 살피고 있다. 이씨와 함께 건물 옥상에서 구조된 한아무개씨는 22일 <한겨레>에 “불난 걸 안 시간이 오후 4시께였고, 1~2분 있으니까 건물 주인이 올라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불이 난 지 10분 남짓 만인 오후 4시5분을 전후해 옥상에 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은 “‘누수로 천장 내부가 결빙돼 있었고,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에서 얼음제거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겨울에 동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열선이 합선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천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건물 8~9층 일부가 증축돼 테라스가 설치됐다. 물탱크를 설치해 기계실로 써야 하는 옥탑에서도 침구류가 나오는 등 주거공간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제천/오윤주 신지민 신민정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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