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곳 중 463곳 단열재 표기 아예 없어
부산·의정부…대형 화재 나야 건축령 개정
“아래층만이라도 외장재 바꿔야” 목소리
부산·의정부…대형 화재 나야 건축령 개정
“아래층만이라도 외장재 바꿔야” 목소리
충북 제천시 복합스포츠 건물(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화재는 불이 순식간에 건물 외벽을 타고 번져 많은 희생자를 냈다. 외벽으로 번진 불은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외장 마감재 ‘드라이비트’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드라이비트는 불이 잘 붙는데다 많은 양의 유독가스를 내뿜는다. 유독가스는 화재 사고 인명피해의 주원인이다.
행정안전부가 공교롭게 제천 화재가 난 지난 21일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드라이비트처럼 불에 잘 타는 단열재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8월30일부터 9월15일까지 지은 지 1년이 안 된 6층 이상 건물 80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단열재를 쓴 건물 38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7곳은 저가 스티로폼을 사용해 지은 건물이었다. 어떤 단열재를 썼는지 설계도면에 나오지 않는 건물이 463곳이나 됐다.
그동안 불에 잘 타는 건축자재 탓에 일어난 화재는 큰 인명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2015년 1월 일어난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1999년 씨랜드 화재 등에서 스티로폼으로 제작한 조립식 패널 및 드라이비트를 사용해 피해가 확산됐다.
반면 법은 뒷북 대응이었다. 2010년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사용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가 난 뒤에야 30층 이상 고층건물에서 불에 타지 않는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됐다. 드라이비트 시공법은 2015년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뒤 6층 이상 건물엔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시 규제가 강화됐다. 이번 제천 화재로 이전에 지은 건물과 6층 이하도 가연성 외장재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가연성 외장재를 쓴 건물 주인은 저층부터 외장재를 교체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어 용도변경이나 화재 위험 요소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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