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들이 붕괴된 건물에 갇힌 시민을 찾고 있다. 소방청 제공
앞으로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일 소방청은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보면,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엔 기존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된 119구조구급법은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추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했다.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시민에게 응급 처치를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이 소방 활동을 하다가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소방대원 개인의 형사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대원에게 민사·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면 소방청장 등이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소방 활동 중에 건물이나 가구, 유리창 등을 부쉈다는 이유로 민사·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방관 개인이 대응해야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등학교에 3년간 한 학교당 6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할 경우, 기존에 입학한 학생의 수업 과정과 일반고 수업을 받는 신입생이 공존하는 ‘전환기’가 발생하는 만큼 3년간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주 4·3사건 유족들이 추가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재설정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규원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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