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재석 의원 99명 중 6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홍용덕 기자
경기도와 시장군수협의회 등으로 이뤄진 4자협의회가 불과 2차례 열린 상태에서 경기도의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안을 의결하자 ‘졸속처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재석 의원 99명 중 6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도의원은 모두 12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70명, 자유한국당 49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4명으로 최소한 민주당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동안 이 정책에 반대해왔다.
이 안은 광역버스 운행의 안전성 등을 위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전체 예산 540억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50%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수익금공동관리제’다.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영제에 동의하면서도 예산 등 문제점의 보완을 요구했던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13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단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1차 회의, 지난 22일 2차 회의가 열렸다. 또 지난 16일 심야에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긴급회의에서 김윤식 회장(시흥시장)은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시·군별 재원 비율 조정 △원가 산정의 투명성 △시내버스로 확대시 재원 확보 방안 등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4자협의회가 불과 2차례 이뤄진 상태에서 협약서가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4자협의회는 협의기구이지 합의기구가 아니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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