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집 CCTV 분석해 신체·정신 학대 혐의 확인”
2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했다는 주장에 수사를 해온 경찰이 인천 영종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ㄱ(42)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원생과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 어린이집 원장 ㄴ(48)씨와 실제 운영자 ㄷ(4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올해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이 어린이집에서 원생 ㄹ(2)양을 30여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바닥을 닦는다며 옆에 앉아 있던 ㄹ양을 발로 밀치거나 화장실에 데리고 가면서 밀쳐 넘어뜨리는가 하면 식사 시간에 우는 ㄹ양의 반찬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주거나 콧물을 휴지로 거칠게 닦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보육교사 ㄱ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음식을 잘 안 먹었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애초 경찰은 ㄹ양의 부모가 “딸의 귀 뒤에 못 보던 멍 자국이 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주장을 해서 수사를 벌인 결과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보았으나 학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벌인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 분석에서 ㄱ씨의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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