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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 성추행 대학생 집행유예

등록 2017-11-26 12:37수정 2017-11-26 14:17

강제추행 혐의 대학생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원 “군대 내 선임병 지위 이용 후임병 가혹행위 죄질 나빠”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폭행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가한 20대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노호성)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22·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초 경기도 연천군 소재 5분대기조 생활관에서 분대원인 ㄱ씨의 성기 부위를 발로 비비는가 하면 올해 1월 중대 생활관 목욕탕에서 알몸 상태로 샤워 중인 분대원 ㄱ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또 올해 1월 중순께 경기도 연천군 소재 혹한기 야외 훈련장 소대 관측소에서 분대원 ㄱ씨가 자신의 군장 위에 ㄱ씨의 군장을 올려 놓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릴 듯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5초간 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했다. 또 지난해 12월25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한 노상에서 행군 도중 부딪혔다는 이유로 총기 개머리판으로 분대원 ㄱ씨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4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올해 2월까지 6차례 ㄱ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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