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아 학내 비리에 맞선 4년 동안 3번의 해직을 겪은 수원대 손병돈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3번째 해직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지난 16일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수원대 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소청위는 “고운학원이 2번째 재임용 거부 처분과 동일한 재임용 심사기준과 기준 미달이라는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 8월31일 손 교수의 재임용을 (3번째)거부한 것은 2번째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위의 기존 취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고운학원은 지난해 5월2일 손 교수가 개정된 재임용 기준인 업적평가 총점 170점 이상 및 연구실적 국제 A/B급 이상 30점, 국내 A급 이상 30점의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2번째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손 교수가 소청위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를 내자 소청위는 “고운학원이 손 교수의 임용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4년 12월에 개정된 재임용 기준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손 교수가 임용 기간 동안 개정된 재임용 기준에 맞춰 업적을 준비했어야 하는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고운학원 쪽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청위 결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서울고법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운학원은 앞서 2013년 12월24일 손 교수에 대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첫번째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소청위와 대법원은 “교원의 재임용 기준으로 3년간 논문 200% 이상, 업적평가 점수 연평균 70점 이상을 적용받는 계약 기간 3년의 교원과 달리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짧게 임용된 손 교수에게 더 높은 재임용 기준인 1년간 논문 150% 이상, 업적평가 85점 이상을 요구한 것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므로 위법하다”며 고운학원의 패소 결정을 내렸다.
손 교수에 대한 소청위의 결정은 2013년 12월 고운학원의 재임용 거부로 손 교수가 해직된 이후 3번째로, 손 교수는 3번에 걸친 학교 쪽의 재임용거부처분에서 모두 승소했다. 손 교수는 이 과정에서 고운학원 쪽이 제기한 4번의 행정소송과 3번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고 현재 소청위의 2차 임용거부 취소 결정에 불복한 고운학원 쪽의 소송제기로 서울고법에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로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와 내부 고발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인수 총장으로부터 3차례나 보복성 해직을 당했지만 모두 승소하고도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해 반대파를 찍어내는 식의 자의적인 재임용 심사 등으로 파행이 이뤄진 수원대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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