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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가 SNS 앱으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징역 3년 실형

등록 2017-11-20 15:38수정 2017-11-20 15:50

수원지법 “나이 속이고 성관계…신체 촬영 죄질 나빠”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전경.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신아무개(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범행을 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신씨는 한 초등학교의 6학년 담임을 맡던 지난해 10월9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다른 초등학교 6학년 ㄱ(12·여)양을 수원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휴대전화로 ㄱ양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재판과정에서 ‘ㄱ양이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키 148㎝, 몸무게 50㎏ 정도로 또래에 비해 체구가 크다거나 외모가 성숙한 편이 아니었으며 교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 또래 학생들의 발육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시기 신씨와 같은 방법으로 ㄱ양을 만나 노래방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속된 대학생 신아무개(19)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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