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ㄱ대 한의학대학원 원장에게 징역 1년6월과 7억7천만원 추징
법원 “논문 대필은 학자 양심과 연구윤리에 반해”
법원 “논문 대필은 학자 양심과 연구윤리에 반해”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사실상 대필해주고 실험비 등으로 수억원을 받은 ㄱ대 한의학대학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경호)는 1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대 한의학대학원장 손아무개(59)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억7000여만원을 선고하고 손씨의 범행을 도운 조교수 신아무개(40·여)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실험을 대행하고 대필한 것은 학자로서의 양심과 연구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범행은 대학원의 논문심사와 학위수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손씨 등은 2012년부터 올 초까지 ㄱ대 한의학대학원 한의학 석·박사과정 원생 45명한테서 석사 과정 1100만원, 박사과정 2200만원 등 총 7억5000여만원을 받고 이들을 위해 논문에 필요한 실험 방법을 설정하는 것부터 실행은 물론 논문심사에도 참여해 통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씨는 “받은 돈 가운데 5억여원은 실제 실험비와 심사위원 거마비 등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돈의 사용 내용을 설명하거나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손씨 등에게 범죄수익 7억여원에 대한 추징을 나눠서 구형한 데 대해 “조교수 신씨는 손씨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금원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손씨에게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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