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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숨진 충주 여경 감찰 잘못 확인…“관련자 인사·징계”

등록 2017-11-08 18:26수정 2017-11-08 19:54

감찰조사 개선…영상녹화·진술녹음제 도입, 진술 녹화실 설치
경찰청 감사관실이 8일 충주 여경 사망 사건 관련 감찰조사 과정의 잘못을 확인하고, 감찰조사 개선을 밝혔다,.경찰청 제공
경찰청 감사관실이 8일 충주 여경 사망 사건 관련 감찰조사 과정의 잘못을 확인하고, 감찰조사 개선을 밝혔다,.경찰청 제공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조사를 받던 충북 충주경찰서 여성 경찰관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청이 감찰조사 과정의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은 관련자를 인사·징계 조처를 하고, 영상녹화·진술녹음제 도입 등 감찰조사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현모 경찰청 감사관은 8일 “감찰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태가 확인됐다. 감찰조사와 관련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숨진 경찰관의 업무 태도를 꼬집는 익명의 투서 내용을 토대로 감찰을 벌여 왔다. 이 경찰관이 숨진 뒤 남편(경찰)과 경찰 내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 경찰인권센터 등은 무리한 감찰이 죽음을 불렀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해 왔다.

이후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충북지방경찰청 등의 감찰 행태를 조사해왔다. 경찰청은 △근무태도 등 경미한 익명 민원에 대한 비노출 사진 촬영 △종결한 동일 민원 재감찰 △감찰조사 과정에서 회유성 발언 △3년 전 서류 분실 건 재조사 등 무리한 감찰조사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감찰조사 과정의 잘못된 행태가 고인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감독자들에 대해 인사·징계 조처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감찰조사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녹화, 진술 녹음제 도입 검토, 진술 녹화실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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