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전·현직 직원 7명이 하청업체 등에서 향응과 금품을 챙기다 무더기 적발됐다. 한국가스공사 전경 모습.
하청업체 등에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아 챙긴 한국가스공사 전·현직 직원 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박길배)는 30일 하청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황아무개(56·2급)씨 등 한국가스공사 전·현직 직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아무개(55·2급)씨 등 한국가스공사 현직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황씨 등에게 뇌물과 향응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업체 관계자 조아무개(5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아무개(55)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전산직렬인 황씨는 2012년 12월~2016년 10월 사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 중이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ㄱ사 등 3곳에서 자신의 필리핀, 일본 등의 여행 경비를 10여 차례 대납하게 하고 수십 차례 걸쳐 골프와 식사 접대 등 3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ㄱ사 이사의 신용카드를 받아 100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그 대가로 ㄱ사에 용역계약 기술평가 담당 심사위원의 명단을 유출하고, 입찰에 유리하도록 ‘ㄱ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납품업체로 선정됐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ㄱ사는 이런 방식으로 34억원 상당의 한국가스공사 납품 계약을 따냈다.
불구속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팀장 정아무개(55·2급)씨는 가스공사 발주계약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ㄴ사로부터 수십 차례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모두 1415만원 어치의 향응 접대를 받는가 하면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허위로 출장비 1645만원을 타내 송년회 등의 행사비용으로 쓴 혐의다.
구속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전직 이아무개(62)씨는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과시하면서 2012년 8월~2015년 1월 사이 한국가스공사 입직원에게 청탁해 용역계약을 수주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개 업체로부터 현금과 법인카드, 법인 차량 등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한국가스공사가 전국에 대규모 가스저장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2016년 기준으로 6735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일부 임직원은 아직까지도 공사 발주계약 등과 관련해 관련 업체로부터 각종 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고 잇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부패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씨 등의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3억4000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도 했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한국가스공사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