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쪽이 ‘골프 중 발생한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사고가 났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는 김아무개(45)씨가 ㄴ 씨와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7월 이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가 1번 홀에서 티샷을 한 ㄴ씨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맥락막파열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자 ㄴ씨와 골프장 등을 상대로 3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골프장은 파3 골프장으로 규모가 작고 일반 골프장보다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이 좁은 편이어서, 한 홀에서 타격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두고 안전히 타구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안전상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골프장은 따로 경기보조자가 없고, 골프장에 설치된 안내판이나 이용자들에게 교부된 이용권 뒷면의 안내문에도 ‘(골프장)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당 업소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기재했을 뿐, 인접 홀을 고려하여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의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골프장 등은 “김씨 역시 경기 시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프장 7번 홀 그린에 있는 원고 김씨가 피고 ㄴ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는 사실 및 그 시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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