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대원 등이 지난 8월10일 청풍호 케이블카 지주 붕괴 현장에서 노동자 등을 구조하고 있다. 제천소방서 제공
지난 8월 충북 제천 비봉산에서 발생한 청풍호 케이블카 공사장 철제 지주 붕괴 사고는 비용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제천경찰서는 화물용 케이블카의 철제 지주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노동자 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공사 진행 하청업체 대표 정아무개(72)씨 등 3명과 원청업체 현장소장 임아무개(43)씨를 입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도 사업장 안전 조처 미비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업체 대표 정씨와 현장소장 임씨를 입건하고, 공사 진행 업체 법인 2곳을 추가로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씨 등은 구조물 교체 관련 전문가 등의 조사·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위험 경고도 무시한 채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려고 무리하게 작업 일정을 앞당겨 작업하도록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인 청풍호 케이블카 설치 공사는 길이 2.3㎞로 경남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1.97㎞)보다 긴 국내 최장 규모이며, ㅊ사가 371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20일 착공했다. 업체 쪽은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해왔다. 정상진 제천시 관광개발팀장은 “전액 민자사업이어서 시는 관여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등을 겨냥해 준공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혹은 억측이다. 실제 준공은 내년 9~12월께로 점쳐진다”고 말했다.
이 사고는 지난 8월10일 오후 2시57분께 화물용 케이블카의 휜 철제 지주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한쪽으로 쓰러지면서 일하던 김아무개(55)씨 등 2명이 숨지고, 임아무개(57)씨 등 3명이 다쳤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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