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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 알았다면…” 성추행 신고 기간제 교사의 눈물

등록 2017-10-16 16:54수정 2017-10-16 21:57

4개월 조사받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
가해자와 수시로 마주쳐도 보호장치 없어
가해자 쪽선 “사과 받아줄 있느냐” 요구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겨레>7월13일치 12면)한 경기 화성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인 ㄱ씨는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ㄱ씨는 지난 4월 강원도에서 열린 학교 워크숍 참석 중 같은 학교 교사 ㄴ씨가 “여자 손을 차갑게 두면 안 된다. 손이 차갑다”며 자신의 손을 비비고 주무르는 성추행을 당했다. 이 학교 성희롱심의위원이기도 한 그는 6월 “ㄴ씨의 행동에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학교에 신고했다. ㄱ씨와 함께 무기 계약직 여직원 한 명도 ㄴ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경기도 교육청과 경찰·검찰의 조사가 4개월째 진행 중이지만, 그동안 ㄱ씨에게 돌아온 것은 두려움과 수치심에 따른 정신과 치료와 신고에 대한 후회뿐이다. ㄱ씨가 신고하자 학교 쪽은 뒤늦게 지난 7월7일 가해 교사로 지목된 ㄴ씨에게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 교직원 2명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ㄱ씨는 학교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했다. 심지어 가해자 쪽에서는 카톡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불쾌했다면 미안한다. 사과를 받아달라”는 문자를 보내 압박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ㄱ씨는 “그 때마다 그냥 덮었으면 편했을 텐데, 피해자인 내가 가정파괴범이 된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 ㄴ씨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려 괴로웠다”고 말했다. ㄱ씨는 7월20일 경기도 교육감실에 “왜 성폭력 피해자가 학교나 교육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숨죽여지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호 조처를 호소했지만 여지껏 답은 없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달 학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ㄱ씨 같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매뉴얼은 갖추지 못했다. 올해 4월부터 성폭력 피해자가 학생이면 가해자를 즉시 현직에서 배제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한 조처와는 다른 대응이다. 특히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조사, 징계, 피해자 보호 대책 등 업무가 모두 다른 부서로 나뉜 것도 피해자 보호엔 걸림돌이다. ㄱ씨는 “저도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다. 어렵게 성추행을 고발했는데, 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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