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서울시립대에 의뢰한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의 소음측정 연구에서 매향리 등 인구 밀집지역이 소음피해 기준인 75웨클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 군 공항을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로 옮겨도 인근 매향리 등이 소음영향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의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11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 관련 브리핑에서 “화옹지구로 군 공항을 옮겨도 화옹지구에 속한 매향리와 궁평항, 에코팜랜드, 서신·마도면 등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소음영향권(75웨클 이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그동안 수원 군 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하면 반세기 동안 미군 폭격기 소음 피해를 본 매향리 주민들이 다시 소음 피해를 겪고 궁평항 등 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이전에 반대해왔다.
이번 소음 영향 조사는 수원시의 의뢰를 받은 서울시립대 소음진동연구실이 미연방항공청(FAA)이 사용하는 항공기소음예측프로그램(INM·Integrated Noise Model)을 활용해 진행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화옹지구 동쪽에서 서쪽으로 난 가상의 활주로를 기준으로 항공기 소음을 예측해 보니 활주로에서 6㎞가량 떨어진 매향리와 궁평항, 4㎞ 떨어진 에코팜랜드, 서신·마도면 모두 7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웨클은 항공기의 최고 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영향권, 곧 소음피해 지역으로 규정한다.
수원시는 군공항이 이전하는 화옹지구 주변지역인 우정읍 조암리 일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등의 개발 계획도 내놓았다.
이 단장은 “군 공항을 화옹지구로 옮겨도 화성시의 ‘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에 지장이 없으며 새로운 군 공항은 현재의 수원화성 군 공항의 2.7배 규모인 1452만㎡ 규모로 건설해 항공기 소음을 군 부대 안에서 최대한 완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이 90웨클 이상인 지역은 군 공항 부지와 함께 사들이고 80~90웨클 지역 내 주택도 매입할 방침이다. 또 75웨클 이상 소음영향권 지역에는 대규모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일대는 신도시로 조성하고, 매향리와 서신·마도·송산면 일대에서 화성시가 계획 중인 서해안권 관광벨트를 확대해 조기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성시는 "수원시 발표는 수원시민도 기만하고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수원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