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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의 거주지 밖 진학, 풀어줄까?

등록 2017-09-27 17:06수정 2017-09-27 21:55

학부모·체육코치 등 500여명 경기 교육청에 촉구
인권위·권익위 “거주지 밖 진학 허용하라” 권고
27일 오전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경기도 학부모와 체육코치 등이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의 거주지 밖 진학을 허용해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7일 오전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경기도 학부모와 체육코치 등이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의 거주지 밖 진학을 허용해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초등학교 체육특기생들의 거주지 밖 진학을 허용하라!”

27일 경기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 축구와 야구 등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과 체육지도자 500여명이 간간이 내리는 빗속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집단 시위에 나선 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은 자신이 거주하는 교육장 관할 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다’며 거주지 밖 진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이아무개씨는 “초등학교 체육특기생들은 당장 10월 중학교 배정 때 자신이 사는 지역 중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면 클럽으로 소속을 바꾸거나 운동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체육지도자 김아무개씨는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의 자유로운 진학이 막히면 체육지도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체육특기생들의 거주지 밖 진학을 막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9조다. (시·군) 교육장이 관할 지역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체육 특기 중학교 입학 대상자를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 한정한 곳은 경기·강원·충북· 충남· 전남·경남·제주 등 7곳이다. 나머지 지역은 체육특기생의 희망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도 전체 지역으로의 진학을 허용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의 거주지 밖 진학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그리고 두 기관은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만 진학을 한정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개성·인격 발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경기도 교육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의 거주지 밖 진학 제한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비인권적인 합숙 훈련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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