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현우)는 22일 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나용찬(64·무소속) 괴산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지역 내 한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 인사를 하고, 이 단체 운영진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 때 찬조금 논란이 불거지자 나 군수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이 행위가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혐의를 추구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군수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자 괴산군은 술렁이고 있다. 전임 임각수 군수가 수뢰·농지법 위반 등으로 낙마한 뒤 지난 4월 12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터라 다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괴산군청의 한 직원은 “당선 무효형 이하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 전임 군수처럼 낙마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불안하다.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고 군정에 힘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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