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의 한 수녀원 유치원의 원장 ㄱ씨가 지난달 28일 원생인 아이의 손을 끌고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영동경찰서 제공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며 세 살배기 원생을 때린 충북 영동 한 수녀원 유치원장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수녀원 유치원에서 원생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원장 수녀 ㄱ(44)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원생 ㄴ(3) 군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치원 교실·복도 등에서 ㄴ 군을 때린 혐의를 사고 있다. ㄱ 씨는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다른 원생 ㄷ (3) 군 등 3명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들을 상대로 추가 폭행 여부를 조사했더니 원장 수녀가 원생들을 수시로 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아이들이지만 진술이 일관되고, 원장 수녀도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해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ㄴ 군 부모의 신고로 유치원에 출동해 교실·복도 등에 설치된 폐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을 확보했으며, ㄱ 씨가 ㄴ 군의 뺨을 5~6차례 때리는 등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두 달 치 폐회로 텔레비전 화면 분석에 나서는 등 모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ㄱ 씨의 추가 폭행 여부를 조사해 왔다.
ㄱ 씨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이 유치원이 소속된 수녀회는 지난 1일 “수도자이면서 교육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었고, 명백히 잘못됐다. 감히 용서를 청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충격적이었다.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는 내용의 사과 글을 발표했다. 이 유치원은 폐원됐으며, 원생들은 주변 유치원 등으로 분산 배치됐다.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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