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 회원 등이 5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수해 속 국외연수를 떠나 물의를 일으켰던 김학철 의원 등을 ‘솜방망이 징계’한 충북도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사퇴하세요.”(시민단체). “문재인씨한테 하라고 하세요.”(김학철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린 지난 4일 오전 김 의원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벌인 설전이다. 김 의원의 말에선 사퇴하지도, 제명되지도 않는다는 자신감이 묻어났고 결과로 확인됐다. 이날 그가 몸담았던 ‘친정’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위는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의했고, 본회의는 표결로 이 징계안을 확정했다. 한국당 중앙당이 김 의원을 제명한 것과는 판이한 결과였다.
충북도의회는 출석정지 30일이 중징계라고 했지만 시민단체는 ‘징계가 아니라 유급 포상휴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한달동안 도의회 일정은 11일 하루만 본회의가 열린다. 결국 하루만 ‘정지’이고, 나머지 29일은 평소처럼 지역(충주) 의정활동을 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의정 활동비도 지급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학철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의원으로만 이뤄진 지방의회 윤리위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고, 윤리위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윤리위(한국당 5, 민주당 2)는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주도 국회의원들을 ‘미친개’에 비유한 김학철 의원(한국당), 2015년 술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술병을 던진 박한범(한국당) 의원 등에게 모두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징계 받은 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막는 것도 법제화할 참이다. 현재는 구금된 의원에 한해 일부 의정 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는다. 의정 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등은 중단되지만, 월정수당은 그대로 준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정비 제한과 함께 정당에서 제명 등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는 주민 소환 요건, 시기 등을 완화하는 등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법제를 정비한 뒤 국회 등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사회교육과)는 “지방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준과 장치가 필요하다. 윤리위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고, 의정 활동비의 쓰임새 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