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유흥업소 등에 여성 접대부를 불법 알선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적으로 여성을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소개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청주시청 공무원 ㄱ(30)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부터 여성 접대부 4~5명을 고용해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에 공급하면서 한 건당 1만원 안팎씩 중개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주지역 유흥업소와 연계하고 있는 알선업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업주 등이 이 공무원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성 접대부 등을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ㄱ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은 ‘업소를 운영한 건 사실이 아니며,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 있어 어울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청주시에 수사 사실을 통보했으며, ㄱ씨와 주변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유흥업소 등에 소개된 여성 접대부들이 성매매 등을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