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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했다가…취득세 피해

등록 2017-08-08 16:23수정 2017-08-09 08:52

설립한 뒤 2년 안 국공립 전환하면 ‘면세 취소’
지자체 전환 정책 모두 따랐지만, 법률에 ‘구멍’
어린이집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민간 어린이집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의 애꿎은 피해를 막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한 민간 어린이집은 2016년 1월 도봉구청장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뒤인 올해 6월 1200만원의 취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 어린이집이 있던 주택은 애초 원장의 남편인 박아무개씨 명의로 돼 있었는데 2014년 12월 원장 명의로 바꿨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부동산 소유자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같아야 한다는 서울시 규정에 따른 일이었다. 그러나 애초 2014년 면제받았던 취득세는 2년이 안 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다시 부과됐다.

같은 도봉구에서 방학동과 도봉동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 2곳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가 취득세를 내게 됐다. 이 두 어린이집도 2년이 되지 않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것이 문제였다. 서울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세금 관련 매뉴얼을 다시 작성했지만 올해 국공립 전환을 앞두고 있는 도봉구 어린이집 8곳 중 다른 한 곳도 취득세 추징이 예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법적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도록 한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선 그렇게 취득세를 면제받고 2년 안에 어린이집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도로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기존 원장들이 계속 운영하더라도 법률상 운영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장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순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된다.

취득세를 추징당한 도봉구 창동 어린이집 원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는 목적에 변화가 없는데, 서울시 보육정책에 부응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세금이 추징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건은 28일 서울시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봉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에 대한 세금 부과와 운영 주체 변경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4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을 더 늘리겠다는 목표로 국공립 전환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서울시 정책을 모델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은 예외로 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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