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지난 5월30일 “도주 우려 있다”
검찰 2년 구형하자 반성문 18차례 쓴 것으로 알려져
검찰 2년 구형하자 반성문 18차례 쓴 것으로 알려져
사기 등 혐의로 재판 도중 불량한 태도를 보인 40대 성악가 겸 지휘가가 법원에 의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5월30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성악가 겸 지휘가인 장아무개(42)씨를 법정구속했다. 장씨는 2014년 12월 이아무개(35)씨에게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를 “하자가 전혀 없는 집”이라고 속여 재임대해 보증금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었다. 형사2단독 김태은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심리에서 사기 피해를 본 이씨의 증인 신문 중 장씨가 이씨를 향해 웃거나 ‘나도 피해자다’라는 등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에 “장씨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돈을 갚겠다’고 큰소리만 칠 뿐, 변제 능력도 없어 보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장씨를 법정 구속했다. 장씨의 구속은 현재 장씨가 차용금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도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법정 구속에 장씨의 변호인은 “불량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요건(도주 우려 등)에 해당하면 선고 전에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검찰의 구형 뒤인 지난달 26일부터 이달까지 재판부에 18차례 반성문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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