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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심서 알몸 춤춘 30대 여성 ‘누군가 춤추라고 해’

등록 2017-07-30 11:07수정 2017-07-30 12:11

경찰, 수원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춤춘 30대 여성 검거
30대 여성 정신이상증세 보여…정신병원 응급입원시켜
한밤에 수원시 거리에서 알몸 춤을 추는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 논란을 불러일으킨 30대 여성이 경찰에서 “누군가 춤추라고 지시해 춤을 추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0일 수원시의 한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춤을 춘 혐의(공연음란)로 ㄱ(33·여)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8일 0시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시민들이 알몸으로 춤을 추던 ㄱ씨의 모습을 보고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ㄱ씨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됐다. 특히 현장에는 ㄱ씨가 알몸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여러 명의 시민들이 지켜봤으나 이들은 웃으면서도 ㄱ씨의 몸을 가려주거나 춤을 막지는 않았다.

경찰은 논란이 일자 추적에 나서 29일 오전 1시15분께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있던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춤을 추라’고 지시해 춤을 추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가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증세를 보임에 따라 추가 범죄피해를 우려해 인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응급입원은 72시간 가능하며, 가족 동의를 받으면 기간이 연장된다.

경찰은 또 알몸으로 춤추는 ㄱ씨를 촬영해 인터넷에 최초 게시한 유포자도 추적 중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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