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정택수)는 10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석창(51·자유한국당 제천단양)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선거구 후보 경선에 앞서 지인 등을 불법 입당시킨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 종친회 모임 음식값을 대납 형식으로 지불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이다. 바로 항소하겠다.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뒤, 2015년 제천·단양 지역구에서 4선을 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수뢰 사건으로 낙마하자 총선에 뛰어들었으며, 당내 경선 등을 거쳐 금배지를 달았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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