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4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김영란법 시행 뒤 자치단체 안 언론 문화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오윤주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뒤 행정기관에 대한 언론의 부당행위가 줄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4일 밝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내 언론 문화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충북 공무원 16%가 김영란법 시행 뒤에도 언론의 부당행위가 여전하다고 답했다. 이들이 든 부당 사례는 △티켓·책자 구매 강요(37%) △취재 이유로 업무처리 공개 강요, 무례(36%) △광고 요구(12%) △향응·금품 요구(8%) △인사 개입(6%) 등이었다.
김영란법 시행(2016년 9월) 전 출입 기자들의 부당행위 존재 여부 질문에 ‘그렇다’고 한 답이 32%였지만, 시행 이후 부당행위 존재 여부에 대해선 16%만 ‘그렇다’고 답했다. 김영란법이 언론 문화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기자들의 출입처 상주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기자들이 취재 자료수집, 기사 작성 등을 이유로 브리핑룸에 상주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43%), 아니다(21%), 모르겠다(35%) 등이라고 답했지만, 기자들의 브리핑룸 상주에 대해서는 반대(70%) 뜻이 찬성(11%)을 압도했다. 설문지 문답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청주시 등 충북지역 지자체 9곳의 공무원 2164명이 응했다.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언론과 공무원노조는 김영란법과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대상이면서 주체다. 김영란법 시행 뒤 언론의 부당행위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부당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반복되는 폐해에 대한 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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