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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51억원 배상 빌미 되나

등록 2017-06-27 14:59수정 2017-06-27 19:56

물류창고 앞에서 흡연한 직원 항소심 벌금 1천만원
법원 “담배꽁초 말고 다른 화재원인 없다”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 불을 낸 회사 직원이 거액을 물어 줄 위기에 놓였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직원의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도 과실이 인정되면 51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재판장 정선오)는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 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ㅊ(3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말고는 화재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ㅊ씨 쪽은 “담배꽁초로 불이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고 당일 비도 내렸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2015년 3월18일 저녁 7시께 청주 옥산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났다. 갑자기 불이 나 창고에 있던 건강식품 등 51억5800여만원어치가 탔다. 앞서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ㅊ씨는 담배꽁초 불씨를 손가락으로 튕겨 끄려 했다. 당시 경찰은 ㅊ씨의 부주의로 담배꽁초의 타다 남은 불씨가 화재로 이어졌다며 ㅊ씨를 실화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법원은 ㅊ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과실을 인정하고, 회사가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ㅊ씨는 51억원대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이 회사는 애초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불이 났을 때는 계약 기간이 만료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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