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최근까지 상습 허위 신고
화재 보상 적게 받은 데 불만 품고 범행
“출동 지연 등 선의의 피해 줄 수 있어”
화재 보상 적게 받은 데 불만 품고 범행
“출동 지연 등 선의의 피해 줄 수 있어”
119구급대에 340차례에 걸쳐 거짓신고를 한 ‘양치기’가 구속됐다. 경찰과 소방서는 거짓신고에 따른 출동 지연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따끔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19상황실에 상습적으로 거짓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아무개(5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19상황실에 340차례에 걸쳐 거짓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19상황실에 “산인데 고립됐다”, “다리를 다쳤다”, “자살하겠다” 등 거짓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119구급대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10여차례에 걸쳐 출동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신고를 부정하다, 소방서에 보관된 신고 당시 음성 녹음 파일, 휴대전화 발신 위치정보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김씨는 2015년 1월께 상점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서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바람에 보험금을 적게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허위 신고 때문에 다른 긴급 화재·구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허위 신고는 과태료 등을 물릴 수 있지만, 상습 범행의 경우 따끔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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