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사건 발생, 2013년 수사 중단, 수사 재개 두 달 만에 검거
공범 추격, 여죄 수사 중
공범 추격, 여죄 수사 중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범인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ㄱ(5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ㄱ 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ㄴ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ㄱ 씨와 ㄴ 씨는 2002년 4월 18일 새벽 2시 30분께 아산시 온천동의 한 노래방 여주인 ㄷ(46)씨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해 ㄷ 씨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ㄷ 씨를 살해하고 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사고 있다. ㄱ 씨는 ㄴ 씨와 ㄷ 씨를 살해한 뒤 아산시 송악면의 야산에 주검을 버리고, 충북 청주, 대전 등지에서 ㄷ 씨의 카드로 현금 19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경찰에서 “ㄴ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였으며, 나는 운전을 하고 조금 도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ㄴ 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당시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다가 2013년 수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김재원 충남지방경찰청장의 ‘미제 사건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ㄷ 씨의 노래방에서 90여장의 단골손님 명함을 확보해 행적을 수사하던 중 ㄱ 씨의 동선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장소와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ㄱ 씨를 추격해 왔다. ㄱ씨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평소 자주 갔던 노래방 여주인을 상대를 범행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 씨와 ㄴ씨가 범행 뒤에도 상당 기간 동안 직업 없이 함께 생활 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김종민 아산경찰서장은 “완전 범죄는 없다는 진리를 각인시킨 사건이다. 각종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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