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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할 테니….”…음주 적발 충북도의원 보도 무마 의혹

등록 2017-06-22 18:01수정 2017-06-22 18:35

윤홍창 도의원 음주 적발 비보도 전제 사례 제안 의혹 나와
<충북인뉴스> 기자 “지역 언론사, 지인 등 통한 회유도”
윤 의원 “사실 아니다. 법적 대응 준비”
윤홍청 의원.충북도의회 제공
윤홍청 의원.충북도의회 제공
윤홍창(52·자유한국당·제천 1) 충북도의회 의원이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을 보도하려는 기자 등에게 ‘사례’를 전제로 보도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의 징계·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밤 11시 1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호미지구) 앞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윤 의원은 호흡 측정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에 이르렀으며, 윤 의원의 요구에 따라 채혈까지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언론 <충북인뉴스>는 윤 의원이 사례를 전제로 보도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충북인뉴스> ㄱ기자는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그동안 한 번도 못 챙겼다. 보도하지 않으면 사례 하겠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하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보도 무마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윤 의원이 지역 언론·지인 등을 동원해 저와 편집국장 등에게 전화로 여러 차례 보도 무마를 회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보도를 하지 않으면 사례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인뉴스> 기자는 “당시 ‘사례’가 무슨 뜻인지 윤 의원에게 재차 물었더니, ‘감사의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법적 대응은 자유지만 명백한 사실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충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을 대표 발의했으며, 내년 지방선거 때 제천시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한겨레>는 윤 의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윤 의원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음주 운전, 언론 보도 무마 시도로 충북도회는 도덕적 한계선을 넘어섰다. 충북도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윤 의원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어 “진솔한 사죄와 함께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윤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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