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운전사 뺑소니했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운전사는 사고를 낸 뒤에도 버스 운행을 하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혔다. 운전사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5일 오후 3시 2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시내1길 한 농자재상점 앞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ㄱ(11)군이 시내버스에 치였다. ㄱ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숨졌다. 한 시민은 “시내버스가 학생을 친 뒤 그대로 달렸다”고 신고했다.
시내버스 운전사 ㄴ(60) 씨는 ㄱ 군을 친 뒤에도 버스 운행을 계속했으며, 1시간만인 오후 4시 20분께 사고 현장에서 7㎞ 남짓 떨어진 오창과학산업단지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ㄴ씨는 경찰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시내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살피고 있으며, 버스 승객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고 내용은 조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주변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보행 등에 대비해 안전 운행을 해야 한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ㄱ 씨를 입건할 방침이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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