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이현우)는 14일 친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1년 가까이 초등생 딸(10)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은 아동 복지 상담교사와 딸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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