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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폐사 발생…제주도, AI 확산 방지 총력 대응

등록 2017-06-05 14:40수정 2017-06-05 15:01

원희룡 지사, 서울·중국 출장 취소하고 점검
4일까지 247마리 신고…고위험군 농가 현장확인
지난 3일 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5일 제주시 애월읍을 중심으로 에이아이 긴급방역소독 및 차량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지난 3일 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5일 제주시 애월읍을 중심으로 에이아이 긴급방역소독 및 차량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고병원성 에이아이 의심 사례 발생으로 ‘가금류 전염병 청정지대’의 위치가 흔들리는 가운데 제주도는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체제 마련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전 AI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에이아이 의심 사례 발생은 발생한 읍·면·동만의 일이 아니라 전 도정이 비상이 걸린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경각심을 가지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에이아이 의심 사례 발생 신고를 받은 지난 3일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선수단 결단식을 비롯해 오는 7~8일 예정됐던 중국 방문과 서울 출장 일정 등도 모두 취소했다.

도는 방송 및 재난안전 문자로 지난달 27일 이후 가금류를 구입한 주민과 농가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결과 4일 밤까지 모두 33건 247마리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폐사가 발생한 고위험군 11개 농가에 대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현장 확인 검사를 했다.

도는 현장에서 에이아이 간이 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3농가 59마리에 대해서는 즉각 살처분하고, 앞으로 해당 농장에서 AI 양성으로 확진될 경우 반경 500m 이내 농가에서는 모두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 전역에서 결처 100마리 미만 소규모 가금농장은 수매 도태를 병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3일부터 △제주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 타 시·도 반출 금지 △타 시·도 가금류 반입금지 △발생 농장 3㎞ 이내 14농가의 1만486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을 끝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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