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끝날 때까지 전통시장 등서 산닭 판매 금지
전북도는 군산시 서수면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로부터 공급받은 전주와 군산지역 농가의 오골계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살처분 예정인 오골계는 전주 100마리와 군산 40마리 등 모두 140마리다.
전북도는 또 이날부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시장에서 산닭 판매 등 유통을 금지하고,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가금류 농가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도는 에이아이가 발생한 군산시 서수면 오골계 사육농가가 지난달 집단 폐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유통 기록일지 등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로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 농가의 고병원성 여부는 6일께 나올 예정이다. 군산시 서수면 오골계 사육농가의 오골계와 닭 1만3천여마리는 지난 3일 살처분 완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 에이아이 발생농가에서는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 6개 시·도에 오골계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에이아이 발생은 2014년 7월29일, 2015년 6월10일까지 발생한 바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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