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계획적 범행, 사적 복수 안돼”
취업 준비중인 딸을 성추행했다며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산학 겸임 교사(취업지원관)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는 2일 청주의 한 전문고 산학 겸임 교사 ㄱ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아무개(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이 인정된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적인 복수인 데다 유족의 처지를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5시25분께 청주시 오창읍 한 커피숍에서 교사 ㄱ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 남편과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노래방에서 ㄱ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딸의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이 학교 3학년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김씨의 딸이 전날 ㄱ씨의 전화를 받고 학교에 가 취업 관련 상담을 했으며, 이후 ㄱ씨와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함께 간 것을 확인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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