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3월14일 오전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민참여재판에서 구형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며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때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소극적인 대처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유·무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첨예하게 다투는 이번 재판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은 배심원이 해달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별도로 구형도 하지 않았다.
애초 검찰은 지난해 춘천시선관위가 김 의원을 고발하자 10월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이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을 봐주는 동시에 법원을 향한 ‘항명성’ 조처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구형조차 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찰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공소유지 주체를 변호사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춘천지검 쪽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