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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성매매 알선…하루 5번 이상일 때만 10만원 줘

등록 2017-05-07 11:39수정 2017-05-07 15:41

수원지법, 성매매 알선 공익근무요원 등 3명 실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송경호)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중간에 수익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아무개(22·공익근무요원)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아무개(22·무직)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성매매 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 이아무개(17·고교생)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챙겨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수원의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군이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할 때 알게 된 ㄱ(14·여)양 등 10대 가출청소년 3명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7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ㄱ양 등이 대가로 받아온 10만∼15만원씩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ㄱ양 등이 하루 5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만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ㄱ양 등이 받아온 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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