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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딸 살해 30대 엄마 집행유예

등록 2017-04-27 19:07수정 2017-04-27 19:31

법원 “극단 범죄이나 자진 신고와 우발 충동 범죄 감안”

법원이 선천적 질병으로 평생 장애 속에 살게 될 딸의 처지를 비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승원)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3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딸을 낳았으나 딸은 심장기형 질환인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을 비롯해 모두 7가지의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 김씨의 딸은 출생 직후 시력을 잃었고 평생 발달장애, 지체장애 등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딸의 처지와 양육에 대한 걱정을 거듭하다가 지난 1월6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잠에서 깨어나 우는 딸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수많은 질병 때문에 앞으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비관과 상당한 치료비 등 양육의 부담 등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극단적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인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초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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