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뒤늦게 범행 밝혀진 50대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 “생명 가치 지키기 위해 남은 인생 격리 필요”
미제 사건, 공소시효 폐지 뒤 재수사로 밝혀져
법원 “생명 가치 지키기 위해 남은 인생 격리 필요”
미제 사건, 공소시효 폐지 뒤 재수사로 밝혀져
단독주택에 침입해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50대에게 법원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송경호)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2)씨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범과 함께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해 피해자 부부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김씨가 가석방된 지 얼마 안 돼 이뤄졌고 이후 2달여 만에 또 다른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의 차단과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김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해 남은 인생에 대해 속죄하며 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6월28일 새벽 ㄱ(당시 55살·대학교수) 씨 부부가 사는 경기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공범(52)과 함께 침입해 ㄱ씨 부인(당시 54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ㄱ 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형사 27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으나 범인 검거에 실패했고 이 사건은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수사 대상자였던 공범이 가족에게 “15년 전 김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자백한 뒤 지난해 8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인 김씨가 사건 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된 공범과 모의해 범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11월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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